-정치권, 노사정 대화 통해 해법 모색해야
[뉴스핌=김기락 기자] -사내하도급은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하도급 직접 고용시 매년 5조 4000억원의 비용이 발생될 전망이 나왔다.
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강당에서 한나라당 신영수(경기 성남시 수정구) 의원 주최로 ‘산업경쟁력과 사내하도급 활용’이라는 주제 하에 노사정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을 벌였다.
사내하도급은 노동시장에서 업무공정의 다양성에 따른 분업화 필요성 그리고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해 조선, 자동차, 철강, 전자 등 주력 제조업인 기간산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가 사내하도급에 대한 지난해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계기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전국적인 투쟁을 조직하는 등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이어져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최근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이 일반화되어 전 산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직영근로자로 직접 고용할 경우, 우리 경제는 직접 고용 첫 해에 약 5조 4169억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변 박사는 또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는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토론자로 나선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도급 위반을 파견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며, 사내하도급에 대한 직접고용 강제 또는 원청기업의 사용자성 확대 등의 주장은 근원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반면,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소득향상을 통해 국민전체가 잘 사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사내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은 일정 부분 기업의 비용상승을 초래하겠지만 이를 상쇄할 부가가치 창출과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사내하도급에 대한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며 기업의 비용상승은 부가가치 창출과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사내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해 고용관계에서 만큼은 노동법적 규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합리적 이유 없는 일방적 계약 해지 금지 및 원청 사용자의 노동법상 사용자 의무 부과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 혁 부산대 교수는 앞서 발제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 및 동일처우로 발생할 경제적 비용 그리고 고용과 기업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실증분석한 것에 대해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유지수 국민대 교수는 ‘만약 사내하도급을 정규직화 한다면 기업의 추가비용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고용창출이 더욱 억제된다’고 지적했다. 한번 고용하면 해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니 가능하면 기업들이 고용을 억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박종길 고용노동부 국장은 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한 대책은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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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