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 투자자 구제에 나선다. 불완전판매를 신고받아 확인되는 대로 피해보상 여부를 심의하겠다는 계획이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20일부터 8월말까지 서울 본원 및 부산, 대구, 대전, 광주 4개 지원에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순위채를 판매하는 저축은행은 약관과 위험을 투자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한다. 후순위채권은 부도를 내거나 파산시 변제순위가 가장 늦고, 예금자보호 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제대로 판매했는지 여부를 신고받아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금감원 내 금융분쟁조정위에서 피해보상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현재 삼화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피해자들은 저축은행과 금융당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200명도 이날 부산저축은행과 경영진,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신용평가회사 등을 상대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다.
이들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엉터리로 발표하고, 직원들도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