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부산저축은행 후순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향순)는 부산저축은행과 대주주, 임직원, 담당회계법인, 교보증권, 나이스신용평가정도, 한국기업평가, 금감원, 국가 등을 상대로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판매에 대한 자본시장법상의 허위 증권신고서 공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원고는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피해자 188명이며 청구금액은 100억원이다.
이번 소송의 소송대리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으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헌욱 변호사가 담당하고 소송 수행을 위해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별도의 법률지원단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부산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으므로 증권신고서 작성에 관여한 부산저축은행 및 그 대주주, 임직원, 담당회계법인, 교보증권, 나이스신용평가정도, 한국기업평가는 허위의 증권신고서를 믿고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부산저축은행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우량한 저축은행인 것처럼 가장해 금융소비자들에게 후순위채권을 집중적으로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및 피고 금감원은 어떠한 검사 및 감독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금감원장이 감사원을 방문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중단을 요구했고, 금감원 소속 저축은행 검사 담당직원들이 검사를 소홀히 하는 대가로 피고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후숭위비상대책위는 "금융위 공무원은 피고 부산저축은행이 자본잠식상태임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만연히 후순위채권 모집을 승인하고 이를 장려하기까지 했던 것이므로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건전성 감독의 궁극적 목적인 금융소비자보호를 완전히 도외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