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해당 저축은행과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대책모임(후순위채 비상대책위원회)는 1차로 오는 13일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200명이 부산저축은행과 경영진,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신용평가회사 등을 상대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소송대리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이헌욱 변호사가 맡았으며, 소송중에라도 추가 피해자가 나타나면 소송인단과 청구금액을 확대할 방침이다.
후순위채 비대위는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은 BIS비율을 조작해 허위 공시하고 분식회계를 일삼는 것은 물론 가입을 강요하는 등 불완전 판매에 의한 사기채권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부산저축은행의 허위공시와 분식회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정부쪽에도 책임을 묻고 있다.
앞서 7일에는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24명이 이 은행과 국가 등을 대상으로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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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