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장도선 특파원] 미국 법원이 21일(현지시간) 삼성-애플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 아직 시판되지 않고 있는 애플의 신형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살펴보게(peek) 해달라는 삼성의 요청을 기각했다.
애플은 지난 4월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 제품이 애플의 특허와 상표를 여러 건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도 애플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달 말 삼성은 이번 소송의 변호와 관련이 크다면서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은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살펴보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소장에서 법원이 이미 삼성측에 애플을 위해 유사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애플은 삼성의 요청은 애플로 하여금 극도로 민감한 기업비밀을 공개하도록 괴롭히기 위한 시도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미국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현지시간 21일(화) 공개된 판결문에서 애플의 특허소송은 이미 시장에 나온 제품만을 근거로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볼 때 애플의 특허 침해 주장은 삼성이 접근 가능하며 잠재적으로 모방할 수 있는 이미 존재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서 "애플이 아직 시판하지 않은, (삼성이) 접근할 수 없는 차세대 제품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루시 고 판사의 판결에 대한 삼성과 애플측의 코멘트를 얻기 위해 양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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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장도선 기자 (jds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