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르면 7월 말부터 박카스, 마데카솔 등 현재 약국에서 판매되는 48개 일반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중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표준제조기준' 개정안도 행정예고 했다.
이들 고시가 확정되면 기존 품목은 의약품 허가(신고) 품목을 반납한 후 의약외품으로 신고해 생산·판매하게 된다. 해당기준에 적합한 새로운 품목도 신고를 하면 생산·판매할 수 있다.
제약사는 6개월 이내에 의약품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필증을 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신고필증으로 바꿔 교부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액상소화제 등이 조기에 일반 소매점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고시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신고필증 교체신청을 받아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7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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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