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8월 85개 저축은행 경영진단 실시
[뉴스핌=김연순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4일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 및 후속조치 결과가 발표되는 올해 9월 하순까지는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하반기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다만 김 위원장은 "이미 검사가 종료돼 적기시정조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충실한 자구노력이 미흡한 경우나 예금인출로 유동성 부족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관련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급격한 예금인출이 없다면 영업정지가 되는 것은 BIS비율 1% 미만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며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된다"면서 "앞으로는 영업정지일 직후(D+4일)부터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 등을 통해 지급함으로서 예금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조치는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관계없이 원리금이 5000만원 이하인 예금자가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거래하고 인출지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번 경영진단 등을 실시해 6월말 기준 BIS비율이 5% 이상인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한 저축은행으로서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경영건전화를 계속 도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BIS비율이 1%~5% 미만인 저축은행은 관련 법규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해 최장 6개월에서 1년이내에서 자구노력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BIS비율이 1% 미만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며, 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정상화계획을 불승인하는 경우에 한해 예금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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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