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 중 침수, 홍수로 차량 파손 등 보상 가능
- 주택은 풍수재보험이나 특약 가입돼 있어야
[뉴스핌=송의준 기자] 오늘과 집중호우로 차량이나 주택 등에 손해를 입었을 때, 관련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파손됐을 때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차량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서울지방에 강한 비가 내려 일부 도로가 물에 잠긴 가운데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 주변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우선, 피해자는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단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는다.
피해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은 ▲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했을 때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됐을 때 ▲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됐을 때 등인데, 단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는다.
한편,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살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세 등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수해 등으로 피해 자동차가 멸실 또는 파손돼 불가피하게 차량을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자며, 대체취득은 폐차증명서에 따라 피해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거나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에 따라 손해보험사가 피해차량을 인수해 갔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대체취득으로 인정된다.
대체취득에 따라 비과세되는 범위는 피해차량의 가액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므로 새롭게 취득한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피해차량(기존 차량의 신제품 구매가격) 가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과세한다.
주택 침수 피해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했거나 화재보험의 ‘풍수해특약’을 선택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