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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등 10개 기관 지방이전계획 승인

기사입력 : 2011년07월31일 12:01

최종수정 : 2011년07월31일 12:01

[뉴스핌=이동훈 기자]  LH공사 등 6개 혁신도시 이전 예정 기관의 이전계획 변경이 승인 됐다. 또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4개 기관의 이전계획이 신규로 승인됐다.

31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29일 LH공사,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10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변경)안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LH공사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5월 결정된 이전지역 조정방안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을 수정·제출했으며, 기관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이전계획을 변경하되, 소관부처 협의하에 이전시기를 최대한 단축하는 조건으로 최종 승인됐다.

LH공사는 기관 통폐합 및 일괄이전 방안에 따라 이전청사 계획 등을 대부분 새로이 수립했으며, 이전 부지는 당초 경남 혁신도시내 (구)주공 부지를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전지역만 변경돼 지나 2009년 6월 승인 받은 이전계획을 대부분 그대로 추진하되 건축단가 등 일부만 현실화했으며, 이전 부지는 전북 혁신도시내 (구)토공 부지 중 일부를 활용하기로 했다.

LH의 이전인원은 1423명이며, 부지는 9만8547㎡, 시설면적은 14만7385㎡다. 또 국민연금공단은 이전인원 573명이며, 부지는 3만1000㎡, 시설 3만2313㎡ 등이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당초 이전대상인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의 지방이전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에 신규로 이전공공기관에 추가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지방이전계획도 함께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경우, 현 교육원의 주요 기능은 모두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되 일부 수도권 잔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외국공무원교육, VIP행사, 장기교육과정 중 일부기간 교육 등은 현재와 같이 과천 교육원 시설을 분원으로 활용해 운영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전대상 153명 중 47명이 잔류해 관련 교육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본원은 잔류 기능을 제외한 약 70% 이상의 주요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며, 특히 그동안 시설 협소 등으로 수행하지 못했던 6급이하 신규임용자 교육, 5급이상 전문ㆍ특별교육 등을 크게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부 수도권 잔류에도 불구하고 충북 본원에서는 현재 교육원의 교육인원보다 많은 인원의 교육이 이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외, 지방이전계획을 기 승인 받았던 울산으로 이전하는 한국동서발전을 비롯해 한국장학재단(대구), 한국전력기술(경북), 관세국경관리연수원(개별(천안) 등 4개 기관은 이전시설 규모 조정, 이전인원 변경 등을 위해 지방이전계획 변경을 요청했으며,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승인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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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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