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충남지역 중견건설사인 삼익진흥건설(대표이사 신창균)이 최종부도 처리됐다.
9일 금융결제원과 업계에 따르면 삼익진흥건설은 지난 7일 당좌거래가 정지됐다. 삼익진흥은 지난 31일 SC제일은행에 만기가 도래한 어음 3억원을 결제했으나 이후 5일 만기가 된 어음 1억9000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사실상 부도처리됐다.
이에 앞서 삼익진흥은 지난 200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서천사곡 아파트 건설공사’를 최저가 입찰해 우정건설과 공동 시공했다. 하지만 2008년 우정건설이 부도처리되자 우성의 지분까지 떠안아 공사를 완료했지만 약 5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최근 공공발주 물량이 급감해 경영난이 악화된 것이 부도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삼익진흥건설은 당일 대전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