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국세청은 15일 고의적으로 체납세금의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체납자들로부터 밀린 세금 1조 903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2월말 6개 지방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 고액 상습체납자 등을 특별관리한 결과 6개월만에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8739억원을 현금 징수했고 부동산 등 799억원의 재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 994억원의 채권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적 조사과정에서 증여 등이 확인된 체납자에게는 371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해외로 재산을 은닉한 해외 부동산 취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 규제 등을 추진해 81명으로부터 67어원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 설명했다.
현재 국세청은 올해 8월말까지 체납처분면탈범으로 총 36명을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김덕중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의 활동범위를 확대해 상습적인 고액체납자들을 지속적으로 밀착관리하겠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