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적합 폐기물 발생 인지 후 지경부에 7개월 동안 보고하지 않은 채, 조직적 은폐 작업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은 15일 "한국수력원자력과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지난 2월 월성원전에서 나온 부적합 폐기물 발견 후 7개월간 이를 숨겨왔다"며 "오히려 부적합 폐기물 은폐를 위한 인수기준 개정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0년 12월,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임시저장시설에 인수된 월성원전 폐기물 1000드럼 중 464드럼이 부적합 폐기물이었다"며 "이를 적합폐기물로 바꾸기 위한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의하면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방폐공)은 2010년 12월 21일, 월성원전으로부터 인수받아 임시저장시설에 보관중인 총 1000드럼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2011년 2월 중순경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자체기준에 따라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적합 폐기물 464드럼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자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과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적합 폐기물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반송조치를 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상위부처인 지식경제부에조차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식경제부 내 담당부서인 방사성폐기물과가 이 사실을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으로부터 보고받은 시기는 부적합 폐기물을 발견한지 7개월이나 경과한 지난 8월 9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측은 "이또한 의원실로부터의 자료요구가 거듭 계속되자 부득이하게 지식경제부 방사성폐기물과에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지난 2월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 인수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중 인수 부적합 폐기물이 있음을 인지한 후, 3월 10일 한국수력원자력과 월성원전본부 담당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협의 결과 부적합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반송하지 않은 채 이를 은폐시키기 위해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과 한국수력원자력은 2011년 3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폐기물 인수기준’ 개정의뢰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두 기관이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요청한 ‘폐기물 인수기준’ 개정 내용은 월성원전에서 배출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464드럼 부적합 발생 사유인 고정화 요건의 폐기물 반감기를 변경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인수기준에 따르면, 비균질폐기물 중 반감기가 5년 이상인 핵종의 총 방사능농도가 74,000 Bq/g 이상인 경우 고정화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문제가 된 부적합 방사성폐기물(464드럼)의 경우 반감기가 12.4년인 삼중수소의 방사성 농도가 74,000 Bq/g을 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과 한국수력원자력은 바로 인수기준 상 문제가 된 삼중수소의 반감기가 12.4년인 것을 감안하여 이를 부적합에서 적합으로 바꾸기 위해 고정화요건에 해당되는 폐기물의 반감기를 20년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폐기물 인수기준개정은 인수규정(지경부 고시) 제20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발생자와 관리사업자간의 협의대상이 아니다"며 "인수기준 개정을 위해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3월 회의를 개최하여 개정을 결정한 것은 분명 규정상 위법행위"라고 못박았다.
또한 "두 기관은 더욱이 월성원전본부에서 배출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1,000드럼 중 464드럼을 인수한 후 부적합 폐기물을 발견한 것에도 책임소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전본부에서 배출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1,000드럼 중 464드럼이 월성원전 자체검사와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예비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고, 이후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 인수된 이후에 부적합 드럼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교과부 고시 제17조), 인수규정(지경부 고시 제20조) 및 방폐공단 내부 인수기준(8.3.1.2항)에 따라 방폐물 고정화를 해야 하나, 방폐물 포장을 적절히 하지 못한 점에 책임소재가 있으며,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인수규정(지경부 고시 제7조)에 따른 발생지 예비검사 시 고정화하지 않은 방폐물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소재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수력원자력과 월성원전본부가 부적합 폐기물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를 규정대로 반송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인수기준 개정안’을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요청하였다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도덕적 해이이며 위법행위”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식경제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내부 자체감사를 지시하고, 두 기관의 자체 감사결과가 미흡할 시 지식경제부가 직접 나서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며 지식경제부에 강도 높은 감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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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