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은 18일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토마토저축은행(경기 소재)의 자회사인 토마토2저축은행(부산 소재)은 정상 저축은행이라며 영업정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토마토2저축은행은 이번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지난 6월말 현재 BIS비율이 6.26%로서 기준비율(5%)을 초과하는 정상 저축은행"이라며 "토마토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더라도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영업정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마토2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의 자회사(지분 90%를 소유)지만, 토마토저축은행과는 완전히 별도로 경영되는 저축은행이다.
이에 금융위는 토마토2저축은행 고객들은 막연한 불안감에 예금을 만기 이전에 중도에 해지해 불필요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여부와 관계없이, 토마토2저축은행은 우량한 금융기관 또는 예보가 대주주가 되므로 보다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한 저축은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제일2상호저축은행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모회사인 제일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로 유동성 부족이 명백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영업정지를 신청해 옴에 따라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등 7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6개월간 영업정지 포함) 조치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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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