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국민연금이 비리에 관련된 간부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회전문' 인사를 통해 보직을 대부분 유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지난 8월 국민연금이 증권사 선정평가 순위 조작사건과 관련 핵심보직 4명을 교체했지만 이 가운데 2명은 순위 조작에 적극 협조했던 인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인사에서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로 발령받은 한 인사는 지난 2009년 모 증권사 직원들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인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 인사규정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징계를 실행하지 못하게 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과실의 고의성과 중대성을 따져 별도의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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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