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국민연금이 투자사들에 대해 법적 근거없이 내부규정에 따라 임의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7월까지 2011건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국민연금은 최근 5년간 계속해서 평균 2000건 안팎의 의결권을 행사해 왔다"고 지적하고 "연기금이 법적 근거 없이 공단의 내부 규정만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안건 반대를 한 경우는 지난해 174건, 올해 7월까지 143건으로 집계돼 대부분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를 넘어 주주권도 행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양 의원은 국민연금은 지난 2009년 12월31일에 16개 기업에 경영질의서를, 14개 기업에 주주 의견서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나 주주권 행사는 연기금의 대기업 계열사 전락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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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