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정책금융공사는 20일 금융위원회의 고시에 따라 이날부터 1개월간 저축은행의 자금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BIS비율 5% 이상 10% 미만의 정상 저축은행으로 BIS비율 10%를 달성하도록 충분히 지원할 방침이다. 보다 견실하고 안정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정책금융공사에 따르면 대주주의 1:1 매칭 증자참여를 원칙으로 정부보증없는 금융안정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후순위채권·상환우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본확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이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정책금융공사 심사(회계법인 실사 포함) 및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심의 등의 엄격한 지원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자금지원시 정책금융공사는 지원받는 저축은행과 금융기능제고계획(경영개선계획 등)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
또한 이 약정에 따라 저축은행의 재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공적자금 손실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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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