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등 5개 경제단체,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뉴스핌=문형민 기자] 전경련, 대한상의 등 5개 경제단체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만 준법지원인을 의무화하고, 상당기간 준법업무를 수행한 임직원에게도 자격을 부여하자는 의견서를 법무부 등에 제출했다.
최근 법무부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법에서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기로했다. 하지만 준법지원인 적용대상 기업과 자격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기업들과 변호사측의 이견 때문에 확정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최종안을 마련해 오는 30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경련,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준법지원인 의무적용 대상기업의 범위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로 제한할 것을 21일 제안했다.
이는 현행 상법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사외이사 선임, 엄격한 요건의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의무화된 대규모 상장회사 특례 기준과 같다.
경제단체들은 다만, 준법감시인의 선임이 의무화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준법지원인제도의 적용을 면제할 것을 요청했다. 이중규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준법지원인의 자격과 관련해서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등으로 특정하지 말고 기업에서 상당기간 준법업무를 수행해 온 임·직원에게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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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