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적기시정조치 대상 중 영업정지 유예를 받은 6개 정상영업 저축은행도 검찰에 고발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중 토마토, 제일, 대영, 에이스, 파랑새 등 5개 저축은행과 영업정지 위기를 벗어난 6개 저축은행 등 11곳을 불법대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정지 저축은행뿐 아니라 자구계획을 제출해 적기 시정 조치를 유예받은 6개 정상영업 저축은행도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 프라임저축은행과 불법 행위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제일2저축은행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저축은행 11곳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금감원은 뱅크런을 우려해 6개 저축은행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 2곳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예금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에도 이들 6개 저축은행 공개여부를 놓고 정무위원회와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금융정보가 부족한 노인들"이라며 "고객의 알권리를 위해 이번에 영업정지를 모면한 6개 저축은행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도 "저축은행이 9월 말까지 자체공시를 하게 돼 있고 결국은 6곳이 어딘지 다 알텐데 명단을 공개하는 게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겠는냐"며 김 위원장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김석동 위원장은 "과거에도 영업정지 대상 외에 밝힌 적이 없고 (공개해서) 시장을 더 불안하게 할 필요가 없다"며 공개 불가 방침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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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