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출국을 일정기간 통제하는 출국규제가 국세청의 새로운 유력 체납징수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에 부동산 등 경제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국세 체납자들의 경우 당장 출국을 통제하는 것이 밀린 세금을 받는데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해외 부동산 취득 등 호화 생활자들 가운데 국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규제 등을 추진해 81명으로부터 57억원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거소번호를 이용해 세금을 체납해온 체납들을 추적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보유재산 압류 등 처분을 통해 모두 528명으로부터 147억원의 채권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하다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면 재입국해 국내거소번호를 발급받은 뒤 신분을 숨기고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해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내부 국세정보서비스(TIS) 시스템과 출입국 기록을 대조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체납된 채권의 성공적인 확보 가능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체납자들의 정보가 확인되면 이들이 보유한 국내외 자산을 조사해 압류 등의 조치를 하게 되며 국내에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출입규제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 거소번호로 신분을 숨기고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이 2050여명에 이른다"며 "이같은 프로그램의 활용으로 불과 6개월만에 이들 가운데 528명으로부터 밀린 세금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세 체납을 이유로 출국규제를 할 수 있는 조건은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에 해당하는 경우다.
국세청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등과 연계해 외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3개월간 출국을 막는 출국 정지를,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6개월간 출국을 막는 출국 금지 조치를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한 이같은 지능적 체납처분 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발족, 연중 기획 및 분석을 통해 추적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대부분은 경제적 여력이 있는 상태에서 해외에 부동산이나 경제 기반을 두고 호화생활을 해온 고액체납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세청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한 체납 징수는 쉽지 않은 여건이다. 또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조약 등을 통해 징수를 위탁하는 제도는 있지만 실제 위탁 건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해외 기반을 둔 호화생활자들에 대한 체납 징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여건"이라며 "간접적인 출국규제 범칙처분 고발조치 등으로 간접적 징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해외재산 환수조치 방안 연구에 대한 외부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방안이 나오면 활발히 검토하고 사례를 축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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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