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식품위생규정을 어기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현희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유통판매업소 단속현황'에 따르면 전체업소 적발은 2009년 269건, 2010년 292건, 2011년 6월 현재 143건이다.
이 중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는 총 112건 적발돼 전체 16%를 차지했다.
적발된 업체는 롯데쇼핑, 삼성테스코, GS리테일 등 대기업 계열사가 포함됐다. 또 대형 백화점도 7건이나 적발됐다.
업체별 적발건수는 롯데슈퍼가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홈플러스 20건, GS슈퍼 19건, 농협 하나로마트 11건 등의 순이었다.
이들 대형 업체의 위반 사항은 일반업체와 마찬가지로 유통기한 위반이 66건으로 가장 높았고, 식품위생교육 미실시가 17건 적발로 그 뒤를 이었다.
전현희 의원은 "사람들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를 가는 이유는 그 브랜드를 신뢰하고 그곳에서 좋은 품질의 제품을 믿고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인데, 이런 대형마트마저 유통기한을 속이고 허위표시를 한다면 앞으로 안심하고 물건을 사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국적 유통망을 확보하여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의 브랜드 신뢰를 져버리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식약청과 지자체는 엄격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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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