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유비케어(대표이사 남재우)가 의료기관의 ‘환자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무상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발효되면 국내 의료기관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환자 동의에는 자필 서명 동의 또는 디지털 서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유비케어는 지난 28일 전국 병의원이 환자동의 확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의사랑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 의사랑을 사용하는 전국 12,000여 고객 병원은 이번 업그레이드로 환자 자필 동의서를 출력해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전자패드를 통한 디지털 서명과 별도의 터치스크린을 연동한 환자 개인정보 입력 및 환자정보 수집에 대한 디지털 서명 기능도 연내 지원될 예정이다.
유비케어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발효에 따라 내달부터 병의원은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취득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의사랑 고객 병원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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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