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의 무기로 여겨졌던 사용자인터페이스(UI)와 관련한 특허로 소송을 제기했다.
수비에서 공격으로 방향을 전환한 후 주로 이동통신에 관한 특허를 무기로 삼던 삼성이 새로운 각도에서 애플 공격에 나선 것.
삼성전자는 17일 일본 동경 법원과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법원에서 애플의 아이폰4S를 대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송 제기에서 주목받는 것은 일본 건이다. 삼성전자는 소송 대상을 아이폰4S 외에도 아이폰4·아이패드2를 포함했으며, HSPA 표준특허 1건과 휴대폰 UI 관련 상용특허 3건을 소송 내용으로 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제기한 호주에서의 소송은 WCDMA와 HSPA 등 통신표준에 관한 특허 3건만을 담았다.
삼성전자가 문제 삼은 UI 관련 특허는 화면 표시 방법과 관련된 필수 기능으로 △ 비행모드 아이콘 표시 △ 사용자 중심의 홈 스크린 공간 활용 △ 앱 스토어를 카테고리별 트리 구조로 표시하는 것 등이다.
UI란 사용자가 더 쉽고 편리하게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설계하는 제품의 시스템 구조를 말한다. 그동안은 애플이 UI 관련 특허로 삼성을 공격해왔다. 네델란드에서 삼성 갤럭시 시리즈의 판매금지를 이끌어낸 것도 '포토 플리킹'이라는 UI 관련 기술이었다.
포토 플리킹은 손가락으로 터치 화면을 좌우로 밀어 사진을 넘기다가 마지막 사진에서는 화면을 밀어도 사진이 용수철처럼 튕겨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술이다. 삼성은 새로운 기술로 이 기술을 대체했지만 한방 먹은 건 사실이다.
업계에서는 지난 14일 네덜란드 법원이 애플의 '프랜드(FRAND)' 조항을 인정하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자 삼성전자가 소송 전략을 바꾼 것 아니냐고 보고있다.
프랜드 조항은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우선 제품을 만든 다음 나중에 특허 사용료를 낼 수 있는 일종의 약자 보호제도다. 애플이 '프랜드' 조항을 활용, 삼성의 '최종병기'인 통신특허를 피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네델란드 법원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서 유럽에서 제기한 소송에도 본안소송에 UI 관련 특허가 포함돼 있었다"며 "소송 전략이 바뀐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결론이 빨리나오는 가처분소송에서 UI를 포함시킨 건 이번 일본 소송이 처음"이라며 "프랜드 조항 역시 삼성의 특허권을 인정한 것이므로 삼성에 불리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휴대폰 등 핵심 사업이 보유한 특허자산에 대한 무임승차(Free Ride)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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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