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저귀, 분유의 부가세 면제 일몰연장(3년)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이를 포함해 면세 대상을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면서 관련주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4일 오후 2시 34분 현재 보령메딩앙스는 전날보다 5% 이상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아가방컴퍼니도 3%대 상승세다.
이날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기저귀, 분유에 대한 부가세 면세제도의 일몰 연장방안과 관련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입법기조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문위원실은 "기저귀와 분유는 영유아 양육에 필수적인 재화이므로 가격이 올라도 소비를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세제지원을 해 가격을 안정시킬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저귀, 분유 이외에 면세 대상을 추가하는 입법안은 젖병, 유모차(민주당 이낙연 의원), 두유(민주당 김효석 의원), 의류·장난감(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유축기 등(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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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