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출산 전후 산모들의 원인불명 폐 손상은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인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강제 수거 명령이 내려지고 모든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된다. 이 외에 생활화학가정용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증체계가 가동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질병관리본부의 동물 흡입 독성 실험과 전문가 검토 결과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실험을 통해 이상 소견이 확인된 2종, 문제의 제품과 같은 성분이 함유된 3종, 유사 성분이 함유된 1종 등 총 6종류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한 달 안에 수거하도록 해당 업체에 명령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의뢰해 오는 15일부터 수거명령 대상 제품과 제조사 정보를 제품안전포털 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한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수거 대상 제품은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액체>(제조사 한빛화학) ▲세퓨 가습기 살균제(〃㈜버터플라이이펙트) ▲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이상 〃용마산업사)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에스겔화장품) ▲가습기 클린업(〃글로엔엠)이다.
이 가운데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와이즐렉, 홈플러스, 가습기 클린업 등 4개 제품에 사용된 주요 살균 성분은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이다.
세퓨와 아토오가닉에는 PGH(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um chloride)가 주요 살균 성분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살균제 이외의 다른 생활화학가정용품의 안전성 검증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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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