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SO비상총회 결의문 채택, 긴장감 고조
[뉴스핌=배군득 기자] 지상파 재전송문제 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협의체가 운영되는 가운데 케이블TV 업계가 협상이 결렬되면 지상파방송을 전면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케이블TV 업계는 14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매일 간접강제 이행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바로 방송중단을 하지 않고 최대한 협의체 논의에 참여한 후 협상 결렬 시 재전송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이 CJ헬로비전 지상파재전송 행위가 위법하므로 방송을 중단하고 위반 시 하루 1억5000만원을 지상파방송사들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발단이 됐다.
케이블TV 업계(이하 SO)는 법원 판결 후 지상파 측에 원만한 논의를 위해 협의체 운영기간인 오는 23일까지 간접강제 이행금 면제를 요청했지만 지상파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강대관 SO협의회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지상파방송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케이블 가입자당 연간 1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며 “전체 케이블 가입자에게 적용되면 연간 150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상파측의 재전송 중단 압박에 대해서도 “지상파가 난시청을 방치한 것도 모자라 방송시청을 위해 케이블을 선택한 국민들의 시청권마저 박탈하려 한다”며 “케이블 업계가 어려움 속에서도 대화와 제도개선으로 사태를 해결해보려 했지만 방송중단을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길종섭 케이블TV협회장 역시 “공적인 영역에 있는 지상파가 방송중단을 압박하고 오히려 유료방송 사업자가 중단 사태를 막아보려는 모습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시청자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과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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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