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구조조정시 '2년내 합병' 조건부 허용키로
[뉴스핌=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저축은행간 인수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2년 이내 합병'을 전제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실저축은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개선방안을 법제화한 것이며, 오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방안을 보면 우선 저축은행간 인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이는 부동산PF 공동대출 등 과도한 신용위험의 공유 등으로 인한 동반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저축은행간 인수를 금지시킨 것이다.
또한 저축은행 주식을 '투자제한을 받지 않는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해 저축은행의 타 저축은행 주식 취득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100% 범위내에서 타 유가증권과 합해 다른 저축은행 주식 취득이 가능해졌다. 타 저축은행이 상장사인 경우는 총 발행주식의 15%(비상장인 경우 10%) 초과 보유를 금지했다.
다만,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일정기간(2년) 이내 합병을 전제로 한 경우에 한해 저축은행간 인수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의 고위험 자산운용을 제한하고 회계의 투명성도 크게 제고할 계획이다.
우선 본래의 서민금융 중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특별자산 펀드, 해외 유가증권 등 고위험 자산 운용을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제한했다.
또한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PF대출 등 업종별 대출 현황, 공시 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 주요 재무·경영사항을 공시항목으로 추가했다.
더불어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인가 요건 완화하고, 영업망 확충 및 서민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그밖에 부동산임대업 및 비부동산임대업을 부동산 관련 포괄여신한도 규제(50% 룰) 적용대상 업종에서 배제하는 등 부동산 관련 여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주식정보넷.단2개월 830% 수익기록. 91%적중 급등속출중 >특급추천주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