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민주) 법안 발의
-전자파가 임산부와 어린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동전화, 태블릿PC 등에 전자파 등급표시 의무화 법안 발의
[뉴스핌=노경은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설비에 전자파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전파법 외 1건)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5월 31일 ‘휴대전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 이후 방통위에 2010년 대비 4배 정도 많은 민원이 접수되는 등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무선통신설비 사업자는 이동전화나 태블릿PC 등 무선통신 전자제품에 전자파 강도 등급을 의무적으로 기기에 부착해야 하며, 전자파 강도 등급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을 통해 고시해야 한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전자파가 임산부와 어린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연구용역 중간결과보고서를 공개하며 전자제품 전자파 전수조사 실시와 전자제품에 전자파 발생 등급을 부착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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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