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신업법 시행령 개정…카드 가맹점단체 설립기준도 완화
[뉴스핌=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저축은행도 할부금융업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단체 설립기준이 '연매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융위는 재무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할부금융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했다. 또 가맹점단체 설립기준을 현행 연매출 96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장애인이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할 경우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조항도 신설된다. 이는 자필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이 신용카드 발급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 정당한 편의(음성녹취, 대리인 작성 등)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그밖에 카드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했다. 이는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관련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금감원장에 위탁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일 발표한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방안'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서민금융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폭을 강화할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방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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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