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단위농협·축협과 11개 단위수협이 변동기준금리연동 대출상품의 금리를 고정시켜 이자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54개 단위농·축협과 11개 단위수협 및 4개 단위신협 등 총 69개 상호금융기관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대상은 총 47개 단위조합으로 단위농·축협 44개가 2억 3200원, 단위수협이 2개로 1200만원, 단위신협이 1개로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69개 상호금융기관은 변동기준금리연동 대출상품을 취급하면서 기준금리를 2008년도에 변경한 이후 2009년 1월 3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고정시켰다.
기준금리의 중심이 되는 정기예탁금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고정시켜 대출고객에게 대출이자를 높게 받은 것이다.
54개 단위 농·축협은 이 기간 동안 금리가 1.61%p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평균 7.99%로 고정시켜 대출고객에게 평균 8.28%의 높은 대출이자를 받았고 11개 단위 수협은 같은 기간 1.59%p의 금리하락을 반영하지 않아 평균 9.40%의 높은 대출이자를 받았다.
4개 단위신협도 1.50%p의 금리하락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평균 10.48%로 고정시켜 대출고객에게 평균 9.68%의 높은 대출이자를 받았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상호금융기관을 포함한 금융거래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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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