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주식워런트증권(ELW)을 거래할 때 일명 '스캘퍼'라 불리는 초단타 매매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검찰에서 주장한 대신증권이 스캘퍼에게 ELW 관련 특혜를 주고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봤다는 것에 대해 형사 처벌할 명백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스캘퍼는 사는 데 일반 개인을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캘퍼가 없다고 해도 개인이 살 수가 없다"며 "따라서 스캘퍼로 인해 개인이 손해본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캘퍼가 개인보다 빨리 살 수 있는 이유는 스캘퍼의 주문 속도가 평균 0.020초로 LP보다 빠르기 때문이라고 재판부는 강조했다.
실례로 스캘퍼가 등장하기 전인 지난 2008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개인투자자가 ELW투자로 연간 40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봤다는 점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ELW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보는 것은, 증권사들이 스캘퍼에 특혜를 제공하기 때문이 아니라 ELW 시장이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은 ELW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막대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정책적ㆍ행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1월 4일 검찰은 대신증권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해 노 사장과 김병철 이사에게 2년6개월과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증권사들이 ELW 거래에서 스캘퍼에게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스캘퍼들이 이익을 얻고 개인들은 대거 손해를 봤다며 이는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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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