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정남 대표에 유리한 선고 가능성 점쳐져
[뉴스핌=이연춘 기자] 28일 주식워런트증권(ELW) 관련 소송의 첫 선고 공판 향배에 증권가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이날 오후 3시에 열릴 노정남 대신증권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는 여타 증권사의 재판까지 직결되는 만큼 증권가는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최근 구형 이후에도 검찰은 재판부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현장검증을 부랴부랴 신청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노정남 대표에 대한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대신증권 전산실과 트레이딩룸에 대한 '현장검증' 신청과 함께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
이를 두고 증권업계 일각에선 재판이 검찰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돈다. 공판 일정이 결정된 이후 검찰의 태도에 증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찰은 지난 4일 결심공판에서 노정남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해당 증권사는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고객을 차별없이 대해야 한다는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노정남 대표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번 사례가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사적이익 추구에도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며 증권사의 고객별 차별대우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증권사는 수수료 등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일부 스캘퍼들과 결탁, 이들의 주문을 증권사 내부 시스템을 활용해 거래소로 전송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다"며 "모든 고객을 차별없이 대우해야 한다는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그간 증권사를 백화점 등과 같은 일반 기업과 비교하며 스캘퍼에 대한 편의 제공이 '우수고객 특혜'라는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은 "편의 제공으로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전용선 제공은 기존에 제공되던 여러가지 편의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더불어 "이같은 방법은 이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익숙한 방법"이라며 "검찰 측 주장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일"이라고 맞섰다.
노 대표 역시 "그간 준법감시인의 법규검토를 거쳐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준법경영을 잘 지켜왔다"며 "이번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돼 앞으로도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한편 증권사나 검찰 어느 쪽이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항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건이 최종 마무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대표들의 거취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5년간 업계에 재취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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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