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지서 기자] 검찰이 'ELW 특혜 제공'의혹으로 재판에 선 노정남 대신증권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해당 증권사는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고객을 차별없이 대해야 한다는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노정남 대신증권 대표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대신증권에서 IT업무를 담당하는 김모 전무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이번 사례가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사적이익 추구에도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며 증권사의 고객별 차별대우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증권사는 수수료 등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일부 스캘퍼들과 결탁, 이들의 주문을 증권사 내부 시스템을 활용해 거래소로 전송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다"며 "모든 고객을 차별없이 대우해야 한다는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은 그간 증권사를 백화점 등과 같은 일반 기업과 비교하며 스캘퍼에 대한 편의 제공이 '우수고객 특혜'라는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은 "편의 제공으로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전용선 제공은 기존에 제공되던 여러가지 편의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더불어 "이같은 방법은 이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익숙한 방법"이라며 "검찰 측 주장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일"이라고 맞섰다.
노 대표 역시 "그간 준법감시인의 법규검토를 거쳐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준법경영을 잘 지켜왔다"며 "이번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돼 앞으로도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3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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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