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경기 성남시가 부천·안양·군포시와 함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입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증축범위는 도시 과밀화 및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리모델링의 상한 용적률'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주민 스스로 가구주 증축을 판단할 수 있다.
구조 안전성 부문은 실질적인 구조검증이 가능하도록 주택법에 안전 및 구조진단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구조진단기술위원회 설치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이 개발이익이 적은 반면 사회적 편익은 큰 제도인 점을 참작해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기금 조성 근거 마련,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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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