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마련
[뉴스핌=유주영 기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 11월 11일 일부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대해 수거명령이 발동된 것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9일 발표했다.
12월 9일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통해 보고된 이번 대책에는,생활화학가정용품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재평가, 비관리품목이나 신규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관리방안, 의약외품 추가 지정계획 등 생활화학용품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담겨 있다.
지경부,환경부,식약청은 먼저 위해 우려가 높은 생활화학가정용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성분을 조사하고 위해성 정밀평가대상 물질을 선정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 해당품목 안전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조사대상으로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물티슈 등을 선정하여 2011년 12월까지 성분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2012년 1월 평가대상 물질 선정 및 위해성 평가를 시작할 것이며, 순차적으로 나머지 생활화학가정용품 8개 품목 모두에 대해서도 화학물질 성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경부, 환경부, 식약청은 또한, 어떤 법령으로도 관리되지 않고 있는 품목이나 신규로 출시되는 생활화학용품에 대하여 관계부처 공동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소관부처를 결정하고 관계부처들이 참여하는 '생활화학용품 전문위원회'를 2011년 12월 중으로 신설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생활화학가정용품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제품설명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2012년 3월까지 개정한다.
이어 제조·수입업체로 하여금 제조·수입자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할 모든 화학물질 현황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다양한 용도를 가진 복합기능 생활화학가정용품의 경우 안전성이 확인된 용도를 명시하게 하여 제품에 표시된 안전마크가 제품 전체의 안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대상 부분에 한정된 것이라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려 제품이 안전성이 확인된 용도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건 현재 의약외품 지정이 추진중인 살균제뿐만 아니라 의약외품 범위를 필요할 경우 넓히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복지부는 현재 정부가 확인한 총 13종의 가습기 살균제 중 1차로 8종에 대한 실험이 진행 중으로, 1차 실험의 3개월 노출 결과가 ‘12년 1월 확인되면, 1차 3종(동일·유사성분 포함 총 8종) 대상의 실험 완료시 시장점유율 기준 약 70% 이상의 제품에 대하여 실험을 완료하기로 했다.
나머지 추가 실험이 필요한 5종의 제품에 대해서도 2012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흡입독성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