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캐나다 경쟁당국(Competition Bureau)과 한-캐나다 카르텔 양자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3일 캐나다 오타와, 14일 몬트리올에서 개최될 이번 협의회는 캐나다 경쟁당국의 카르텔국장 및 공정위의 카르텔조사과장 등이 참석해 양국의 카르텔 관련 제도 및 법집행 동향과 법집행시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는 초국경적으로 진행되는 국제카르텔 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캐나다 등 외국 경쟁당국과 상시 협력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공정위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지난 6월 개최된 제1차 한-캐나다 경쟁정책협의회의의 후속 조치인 실무 회의로서의 의미도 있다.
이 자리에서는 양국의 카르텔 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 및 증거수집, 분석, 사건 조사 등 전반적인 조사절차 및 사건관련 공통쟁점, 지속적인 공조관계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16일 미국 중부지역에 주재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시카고에서 국제카르텔 예방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 EU 등 주요 경쟁당국들을 중심으로 국제카르텔 사건에 연루된 우리 기업들에 대해 2조 4000억원에 이르는 벌금,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 우리나라 임직원의 인신 구속 등의 조치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카르텔에 연루되지 않도록 외국 경쟁법을 숙지하고 임직원에 대한 행동수칙을 마련하는 등 사전예방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대한항공 등 시카고 주재 주요기업의 임직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캐나다 경쟁당국과 긴밀한 협력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경쟁법 위반 리스크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우리 기업들이 카르텔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카르텔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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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