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USPlab사의 옥시엘리트프로(OxyELITE Pro)제품에서 요힘빈(Yohimbine) 성분이 검출돼 소비자들이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12일 소보원에 따르면, 제품에서 검출된 요힘빈 성분은 발기중추흥분제로 각성ㆍ흥분 유발 등 최음제 목적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으며 현기증ㆍ허탈감 등의 경미한 부작용에서부터 혈압상승ㆍ불안ㆍ경련ㆍ두통ㆍ불면증과 심각한 경우 중추마비ㆍ호흡장애ㆍ신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국내에서는 식품과 의약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호주 의약품관리국은 USPlab사의 옥시엘리트프로 제품에서 요힘빈 성분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리콜조치, 10월에는 캐나다보건부에서 해당 제품이 부작용을 유발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섭취 중단과 함께 제품 선택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소보원이 해당 제품의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옥시엘리트프로 제품은 체중감량, 체지방감소, 지방분해 효과를 과대광고하며 해외에 서버를 둔 쇼핑몰 뿐 아니라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해당 제품을 주문하면 판매자가 다른 상품명을 명기해 국제 배송함에 따라 세관을 쉽게 통과해 소비자가 손쉽게 수취할 수 있어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 관계자는 제품 판매와 관련 "관계기관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및 쇼핑몰 등에서 검색이나 판매되지 않도록 차단을 요청했다"며 "유통 중인 제품의 즉각적인 리콜조치를 관련기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옥시엘리트프로(OxyELITEPro)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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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