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HMC투자증권 제갈걸 사장이 주식워런트증권(ELW) 관련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신증권 노정남 사장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5일 ELW 상품을 판매하며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갈 사장과 이모 IT본부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캘퍼에게 빠른 ELW거래 시스템을 제공한 행위는 검찰이 주장하는 '배타적 접촉' 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행위를 법률적으로 부당하다는 한 방향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주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ELW시장을 재판부가 속속들이 알 수 없지만 금융당국이 논란이 된 부분들에 대해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제갈 대표에게 "수익에 눈이 멀어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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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