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임천공업 이수우(55)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9일 회삿돈 350억원을 빼돌려 계열사 운영자금 또는 개인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임천공업 이수우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횡령 혐의를 3가지로 나눠 분리 선고했는데 최장형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다.
재판부는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계열사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회사를 위해 사용된 점과 회사에 생긴 피해가 공탁, 대물변제, 합병을 통해 대부분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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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