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국회가 새해를 38분 앞두고 2012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규모는 정부 제출안(326조1000억원)보다 7000억원 줄어든 325조4000억원이다.
국회는 새해를 불과 38분 남겨둔 지난 31일 밤 11시22분 2012년 올해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날 표결은 론스타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 이견 탓에 민주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의원 등 178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석, 찬성 171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총지출은 3조9000억원 줄었고, ‘복지’와 ‘일자리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3조2000억원이 늘었다.
증액내용은 ▲서민․중산층 맞춤형 복지 7783억원 ▲일자리 지원 3774억원 ▲경제활력제고 5423억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농어업지원 3042억원 등이다.
감액된 내용은 여건 변화에 따른 지출소요 감소 2조1000억원과 사업비․예비비 등 1조8000억원 등이다.
한편,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의 표결은 민주통합당이 참여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진행됐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부자증세,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 법안도 처리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인 이 법안은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에 ‘(연소득)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재 35%인 세율을 38%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이 본회의를 앞두고 마련한 수정안이다. 기존 최고구간은 8800만원이었다.
이 수정안은 민주통합당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재석 244명 중 찬성 157명, 반대 8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