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막후 상황도 소개
[뉴스핌=곽도흔 기자] 지난해 마지막 날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 일명 ‘한국형 버핏세’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부자증세 법안 통과에 큰 의미를 뒀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은 2일 “‘버핏세’ 법안의 취지가 ‘1% 부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99% 국민들의 세금은 늘리지 않으면서 서민들의 복지재원과 일자리 창출 재원을 마련’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이번 법안은 전체소득의 0.17%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효성 면에서 크게 미흡하지만 ‘부자증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더군다나 ‘MB 노믹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부자감세’가 폐기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부자증세’ 법안이 통과된 것은 'MB 노믹스’ 정책 실패의 증거이며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였는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밝혔다.
이 의원은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수적우세에 밀려 민주당의 ‘버핏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지만,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통합당이 다수당이 돼 ‘제대로 된 부자증세’를 재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부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 존경받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섭 의원은 임진년 새해를 10분 앞둔 12월 마지막 날 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38% 세율을 신설하는 ‘한국형 버핏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면밀한 전략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재위 민주통합당 간사이자 조세소위 위원인 이용섭 의원은 12월30일 김진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협의해 ‘한국형 버핏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키로 했다.
다만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정두언·김성식 의원 등 여권의 쇄신파 의원들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은 ‘버핏세 안’의 내용을 과세표준은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세율은 40%에서 ‘38%’로 조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 법안을 철회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하다가 결국 본회의 심의 마지막 순간에 ‘과세표준 3억원 초과’를 당론으로 전격 결정했고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논의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국회를 통과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이에 앞서 12월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미스테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