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압류등록 차량 폐차 관련 제도개선 권고
[뉴스핌=한익재 기자]과태료를 상습 미납하는 차량은 원칙적으로 폐차가 제한되며, 특히 체납 과태료 때문에 구청에 차 번호판이 압수된 경우에는 미납 과태료 해결 없이는 폐차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폐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자동차검사 시한을 넘기거나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도 폐차를 허용하거나 폐차 처리 기간중에 자동차 검사를 하지 않았다며 미수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압류등록 차량의 폐차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과태료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차종별로 정해진 일정 년수(승용차 9년)만 지나면 폐차가 가능한 현행 제도는 오래 전부터 과태료 체납수단으로 악용되는 면이 있고, 폐차 처리기간 중에 자동차보험 만료 후 책임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역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공정한 법질서 준수 의식이 확립되고, 현재 57.6%에 이르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률(’09년 기준)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