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일단 수용...향후 대응방식 논의
남진웅 금투협 상근부회장(왼쪽), 박원호 금투협 자율규제위원장(오른쪽) |
관출신 인사들의 선임을 반대해온 노조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어 일단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투협은 8일 여의도 금투협 불스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이같이 임원 및 자율규제위원 등을 선임했다.
남진웅 상근부회장(55)은 행정고시 23회 출신으로 재경부 경협 총괄과장과 대통령비서실을 거쳐 교육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을 역임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정책조정국 성장기반정책관과 정책조정국장을 역임했고 지난 2010년에는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파견된 바 있다.
박원호 자율규제위원장(55)은 지난 1982년 증권감독원에 입사했다. 금감원 홍보실 팀장과 은행감독1국 과장, 은행감독국 팀장, 공시감독국 공시심사실 팀장, 자산운용감독국 부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09년에는 기업공시본부장(부원장보)을 맡았고, 지난해에 금감원 시장담당 부원장에 임명됐다.
박원호 자율규제위원장은 전날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에게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율규제위원장과 상근부회장은 금투협 상근임원으로 임기는 2015년 2월 7일까지 3년간이다.
아울러 금투협은 비상근 부회장에 김석 삼성증권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공익이사에는 김성진 한국자본시장연구원 고문을, 회원대표 자율규제위원에는 원종석 신영증권 대표이사를 각각 선임했다.
비상근 부회장과 공익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이며 회원대표 자율규제위원은 자율규제위원회 구성원으로 각각 2014년 2월 7일까지 2년간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금융투자협회 노조는 이번 임원 선임에 대해 우려했던 관(官)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현실화됐다면서도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어 수용하지만, 자본시장 역사의 부꾸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연임 노조위원장은 "주요 증권사 사장이 만장일치로 박수치기로 하자고 했다"며 "박수치는 것이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다. 하지만 투표절차는 지켜달라고 했는데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투협 정관 24조와 28조에 따르면 상근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의결권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자율규제위원장 역시 정관 42조에 따라 후추위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같은 방식으로 선임한다.
하지만 이날 총회에서 투표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직접, 비밀투표라는 명시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박수치기절차'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로펌 의견서를 받아들여 일단은 수용하겠다는 게 노조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향후 대응 방식은 운영위원회나 조합원 총회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투협 노조는 정부부처와 감독당국이 앞다투어 이번 임원 선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며 이는 민간 자율기구 임원을 결정할 회원사의 고유 권리를 짓밟는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금투협 관계자는 "박수치기가 아니라 회원사 사장 가운데 몇명이 만장일치로 하자는 제청을 하고 다른 의견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다"며 "투표 준비도 다 해 놓았지만, 다른 의견이 없어서 만장일치로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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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