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이어 서울시도 조례 제정 추진…업계 "헌법소원 검토"
[뉴스핌=강필성 기자] 유통업계가 지방자치단체의 강제휴무 조례 제정에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전주시에 이어 서울시에서도 강제휴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자칫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유통업체들은 지자체의 영업제한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지난 7일 전주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해 월2회 강제휴무 조례를 통과시킨 데 이어 서울시도 각 자치구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유통업계가 가장 속이 쓰린 것은 바로 대형마트의 특성상 주말에 장을 보는 소비자가 많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대형마트는 일주일 매출중 5일인 평일의 매출이 60%, 이틀인 주말의 매출이 40%를 차지한다. 주말 하루가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격이다.
SSM 강제휴일을 더하면 손실규모는 더욱 커진다. 현재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는 서울시내 대형마트 64곳, SSM 267곳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서울시에서 휴일영업 제한 조례 제정에 나서면서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런 조례는 시민들이 상품구입을 위해 시간,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대형마트 주말 매출이 감소되면 판매사원 인력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돼 고용 축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통업계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를 통해 가능한 모든 대응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헌법소원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검토 중에 있다”며 “다만,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지자체가 상생 및 민생안전을 위해 이같은 조례를 추진하는 만큼 좀처럼 물러나지 않을 전망이다. 전주시는 지난달 유통업계의 '자율 휴일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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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