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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자원펀드, 세제혜택 연장...운용사 '환영'

기사입력 : 2012년03월08일 16:20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해외 주식형펀드 손실상계 1년 연장
-해외자원개발펀드 분리과세 3년 연장

[뉴스핌=정지서 기자] 해외펀드 및 해외자원개발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이 연장됨에 따라 당분간 운용업계의 해외펀드 운용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협회는 여의도 금투협에서 '개정세법 설명회'를 열고 해외펀드·해외자원개발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해외 주식형 펀드에 대한 손실상계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 1년 연장됐다. 지난 해에도 해외 주식시장 불황이 이어지며 과거 해외주식형 펀드의 손실분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수익이 난 해외 주식형 펀드 투자자들은 지난 2007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손실분을 뺀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게 됐다.

해외자원개발펀드에 주어졌던 분리과세 혜택은 향후 3년간 연장된다. 그간 해외자원개발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금융소득 4000만원이 넘어서면 부과되는 종합과세에서 면제, 분리과세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자원의 해외의존이 높은 우리나라는 자원개발의 역량제고를 통해 에너지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세제지원을 연장키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분리과세 혜택이 연장됨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펀드투자자들은 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해외자원개발펀드 보유액이 3억원 이하면 5%, 초과분은 14%의 소득세만 내면 된다.

운용업계는 이같은 개정소득법에 따른 펀드 세제혜택을 환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있는 자원펀드의 경우 실물펀드의 한 축으로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경우 개정세제 내용을 반영해 '한국ANKOR유전펀드'를 출시, 2호 유전펀드를 선보였다. 환금성 제공을 위해 이날 거래소에 상장된 이 펀드는 공모가를 웃돌며 1.60% 상승 마감했다.

A운용사 관계자는 "최근 유전펀드를 비롯한 자원개발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며 "아직 선진국에 비해 자원펀드는 역사와 경험이 짧아 금융당국의 이같은 세제 지원은 자원펀드가 정착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B운용사 관계자는 "베트남과 브라질, 일본 등 해외펀드는 아직 마이너스 성과를 보이는 곳이 많아 투자자들의 손실 회복을 위해 이같은 세제지원이 절실하다"며 "올해 글로벌 증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인다면 투자자들의 손실도 더욱 가벼워 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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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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