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순환 기자]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냉장고에 대해 덤핑판매(상품을 대량으로 헐값에 수출하는 것)를 판결했다.
국내 업체들은 이번 결정에 반발하면서 다음 달에 열리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까지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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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세계 최대 가전제품 업체 월풀이 제기한 덤핑판매 혐의를 인정하며 삼성전자, LG전자, 스웨덴 일렉트로룩스 3개 업체에 최고 30.34%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정은 월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부당한 결과"라며 "이번 판정 결과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해는 미 소비자들에게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4월 예정된 ITC의 최종판결 결과에 따라 정부를 통한 WTO 제소 등 추가 불복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역시 "이번 판결은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4월의 ITC 최종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삼성전자의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한국산 5.16%, 멕시코산 15.95%라고 밝혔고 LG전자 냉장고는 한국산 15.41%, 멕시코산은 30.34%로 권고했다.
스웨덴 가전업체인 일렉트로룩스는 멕시코산 냉장고에 대해 22.94%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했다.
지난해 월풀은 이들 업체의 냉장고가 정부보조금 등을 받아 가격을 불공정하게 낮게 책정했다며 미 상무부에 제소했고 지난해 10월 예비판정에서 36.65%를 관세를 제안했다.
ITC는 내달 30일 이번 덤핑 판결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최종 결정에 따라서 생산 공장 이전 등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LG전자 관계자는 "만약 이대로 결정이 확정된다면 한국산은 가격증가 요소를 흡수할 수 있지만 맥시코산의 경우는 어렵다"며 "생산기지의 이동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월풀은 국내 업체를 상대로 세탁기에 대해서도 반덤핑 제소를 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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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