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월부터 시행… 수의계약 여부도 공시해야
[뉴스핌=최영수 기자] 내달부터 대기업의 계열사간 내부거래 공시의무가 크게 강화된다. 자본의 5%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는 반드시 공시해야 하며, 수의계약 여부도 밝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대규모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범위가 기존 '자본금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에서 '자본금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됐다.
또한 거래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기존 30%)인 계열사의 경우 상품 및 용역거래를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공시의무항목에 '계약체결방식'을 추가해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여부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등 합산공시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 이를 특례로 인정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이처럼 내부거래 관련 공시규정을 강화한 것은 대기업의 내부거래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또 다른 경제문제로 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지난해 대기업집단 소속 20개 광고·SI·물류업체를 대상으로 내부거래 현황과 사업자 선정방식 등을 조사한 결과, 전체 매출액의 71%가 계열사간 내부거래였으며, 거래액의 88%가 수의계약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던 관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소기업의 사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한 지원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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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