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이제는 물고기도 돌아오고 확실히 깨끗해졌다는 것이 느껴져요"(창원거주 전홍표씨, 36세) 개발과 오염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마산만이 12년만에 생명이 살아 숨 쉬는 바다로 다시 태어났다.
15일 국토해양부는 제1차('07~'11)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종합평가 결과 해수수질 및 해양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마산만의 2011년 하계기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농도는 1.85mg/L(2005년 기준 2.59mg/L)로 환경정책기본법 상 2등급 수준을 보였고, 바지락, 붉은발말똥게(멸종위기종 Ⅱ급) 등의 서식이 확인됐다.
마산만은 1972년 가포해수욕장 폐쇄, 1979년 어패류 채취 금지와 1982년 특별관리해역 지정 이후 하수처리장 설치, 오염퇴적물 준설 등의 환경개선 사업에도 불구하고 생물이 서식할 수 없는 '죽음의 바다'로 불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2000년 경남도, 창원시와 협의해 특별관리해역의 범위를 육지부까지 확대하고, 2008년 이 해역에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해역의 수질개선과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해양 환경용량의 범위 내에서 오폐수 등 오염물질의 유입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2011년까지 마산만 수질 COD 2.5mg/L를 목표로, 하수관거 정비,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개선 등 오염물질의 삭감계획을 수립했으며, 계획기간 내 추진되는 개발계획의 오염부하량을 관리했다.
또한 지자체의 참여를 위해 지역 전문가, NGO, 상공회의소,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산학협의회를 구성했고 홍보, 교육을 통해 마산만의 주인은 지역주민이라는 인식 증진에 노력했다.
국토부는 제2차(‘12~’16)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에 앞서 제1차 총량관리제도 시행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 오염물질 삭감은 목표(1550ton/년)를 초과 달성(1900ton/년)했으며 빈산소수괴 발생기간은 예년 5개월(5~9월)에서 3개월(6~8월)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비용편익분석결과 총편익(5378억원) 대비 총투자 비용(3727억원)은 1.44로 산정돼 제도의 경제적 타당성 역시 확보된 것으로 판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결과는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루어 낸 것"이라며,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는 이 제도가 타 해역으로 확대 시행돼야 하는 근거"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부터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총인(TP)을 동시에 관리하는 제2차 총량관리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목표수질 및 삭감계획은 경상남도, 창원시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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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