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자본금전액잠식으로 상장폐지가 우려된 진흥기업과 남광토건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6일 남광토건과 진흥기업이 자본금 전액 잠식을 해소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주권매매는 17일부터 재개된다.
남광토건은 지난 2월 17일 전액 자본잠식을 이유로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돼 거래 중지됐다. 진흥기업도 같은 이유로 지난 3월 14일 주식거래가 막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자본잠식해소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0조에 따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
효성그룹 계열사 진흥기업은 지난해 5월 유동성 악화로 워크아웃에 돌입한 바 있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41위의 진흥기업은 지난 3월 효성과 채권단으로부터 2100억원의 출자전환을 받았다.
남광토건은 지난 2010년 6월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로 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에 돌입한 바 있다.
올해 1827억원의 출자전환과 감자를 단행하는 등 자본잠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융시장을 통한 조달을 모색해왔다.
남광토건 관계자는 “회사가 유동성 해소를 유상증자와 감자 등 경영개선노력을 지속해왔다”며 “강점을 가진 철도나 도로 부문에서 향후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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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