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종이가 아닌 전자기록부에 등록해 발행하는 1년 미만의 전자 증권인 전자단기사채의 범위에 지방채도 포함된다.
전자단기사채는 1년 미만 전자 증권으로 발행과 유통 등 전 과정이 디지털로 이뤄지는 신종채권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단기사채등이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40일간의 예고를 거친 후 내년 1월 15일부터 발효된다.
지방채가 전자단기사채에 포함되면, 전자단기사채 제도의 활성화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단기자금 조달도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단기사채의 고객계좌 관리기관도 기존 은행과 보험, 증권사와 선물사 등 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 외국예탁결제기관 외에 한국증권금융과 종합금융회사도 계좌관리기관으로 편입된다.
또 전자단기사채의 발행과 유통에 따른 권리와 의무관계 등의 변동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자단기사채 금액의 증감 원인을 등록해 기록토록 하고, 발행인별 발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발행 한도, 미상환 발행잔액, 한국예탁결제원 규정사항도 함께 계좌에 기재토록했다.
일반투자자들은 단기사채의 신청과 발급을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하면되고,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청-발급하는 업무는 계좌관리기관이 직접하도록 했다.
한편, 예탁원은 전자단기사채의 종류와 종목, 금액, 발행조건 외에 발행한도와 미상환 발행 잔액 등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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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