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온실가스 중 배출량이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에 의해 탄소배출권거래제라고 이름 붙여졌다. 각 나라가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팔 수 있고, 이 반대로 배출 할당량을 초과하면 다른 국가에서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은 국가별로 부여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는 대부분 기업들 사이에서 이뤄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2015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 여부가 24일로 예정된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이 최근 들어 탄소배출권거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2015년 배출권거래제도의 시행을 앞둔 상황아래에서 탄소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뉴스핌은 현대선물(주) 금융공학팀 김태선(사진) 부장의 기고를 통해 10회에 걸쳐 탄소배출권 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기후변화협약(UNFCCC)이란 지난 1992년 3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에서 만들어진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범지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회원국들에게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협약은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며, 기후변화의 예측과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의 시행, 그리고 가입국가의 지속가능성 보장 등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한다(기후변화협약 제2, 3조).
특히, 선진국의 경우 과거로부터의 발전 전개로 대기 중 온실가스를 배출한 역사적 책임을 근거로 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개발도상국은 현재의 개발 상황에 대한 특수 사정을 배려하되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과 능력에 입각한 의무를 부담하게 돼 있다(기후변화협약 제4조).
기후변화협약은 2009년 12월 현재 192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한국의 경우 1993년 12월 47번째로 가입해 제 1, 2, 3차 종합대책을 수립, 분야별 실천계획을 추진 중이다. 또 2009년 12월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 2020년까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BAU(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할 것을 선언했다.
UNFCCC가 지구의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 즉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있어 구속력이 없는 권고수준인데 반해, 교토의정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누가, 얼만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 내용이다. 이 의정서는 1997년 12월 제3차 당사국총회(COP3 일본, 교토)에서 채택된 것으로, 2008~2012년 선진국(부속서 l)의 전체 배출총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되, 각국별 -8%~+10%까지 차별화된 배출량을 규정토록 한 것이다(EU -8%, 미국 -7%, 일본 -6%, 러시아 0%, 호주 +8%, 아이슬란드 +10%).
교토의정서는 공동이행제도(선진국간의 공동 온실가스 감축 사업), 청정개발체제(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해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허용), 배출권거래제도(배출권의 거래)와 같은 유연성체제(교토 메커니즘)를 도입해 온실가스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감축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개최된 제17차 당사국총회(COP17 남아공, 더반)에서는 교토의정서 연장(2013~2017년 제2기)에 타결함으로써, 향후 국제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또 모든 당사국은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을 위한 협상을 2015년까지 완료하고, 2020년부터 개도국에도 적용되는 새로운 체제 출범에 합의해 더반 플랫폼(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기반이 구축됐다.
2020년부터 발효될 더반 플랫폼은 교토의정서에 비해 미국, 중국, 인도 등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받지 않은 주요 배출국들이 참여 의사를 표명했고, 모든 당사국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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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